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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입니다.

  • Q.
    [기수급자] 예술인·특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인지?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근로자로써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22.5.12기준)에는 지원 제외
  • Q.
    [기수급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는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기수급자라도 영세자영업자는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아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Q.
    [기수급자]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현장 방문 신청기간은 6.10(금), 13(월) 이틀이며,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해야 함에 주의
  • Q.
    [기수급자] 반드시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또는 고용센터에서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하여 신청
  • Q.
    [기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Q.
    [기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음
  • Q.
    [기수급자] 지원대상 여부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Q.
    [신규 신청자] 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영리법인임에도 수익사업(주차수입, 광고물 부착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발생하는 매출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

    만약 특고·프리랜서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외에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인정
  • Q.
    [신규 신청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2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Q.
    [신규 신청자]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함.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 Q.
    [신규 신청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 Q.
    [신규 신청자]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